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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단어 수 666읽는 시간 2 
2019년 3월 18일
2026년 7월 6일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원칙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65세 이전에 취업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퇴직일이 65세 이후이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중 회사 또는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2019년 1월 15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65세 이후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청소 등 용역·위탁 사업에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65세 이전부터 일하다가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고 65세 이후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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