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의 감급 제재
결근·지각을 이유로 감급할 수 있는지
연봉제 근로자가 월 3회 결근했다는 이유로 감급제재를 받은 경우, 연봉액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때문에 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감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 등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사용자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 법리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장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연봉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급 제재의 전제 조건
다만 감급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사유와 감급의 제재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연봉제에 대한 근거규정에 감급에 관한 사유와 감액 정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감급액의 정도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미리 취업규칙 등에 근태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고, 임금삭감 등에 관한 제재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분의 1을, 총액의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 근로자도 결근·지각을 이유로 감급될 수 있나요?
연봉제라 하더라도 직장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연봉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급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사유와 감급의 제재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감급할 수 있습니다.
감급액에는 제한이 있나요?
감급액의 정도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에서만 유효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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