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료와 간병급여는 무엇이 다른가
간병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기간 중 간병에 대해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하나다. 간병급여는 요양기간이 끝난 뒤 산재보험에 따른 간병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급여다.
둘은 간병 시점으로 나뉜다. 산재 승인 후 요양 치료기간 중의 간병이면 간병료, 요양 치료가 끝난 뒤의 간병이면 간병급여다.
간병료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에 열거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다만,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병을 할 수 있다.
간병료 액수
간병료는 간병등급(1~3급), 간병주체(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가족이나 전문간병인을 간병인으로 지정하여 간병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다. 간병료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로 결정된다.
간병급여
간병급여 제도의 도입 배경
간병료는 치료 요양기간 중에만 지급된다. 상병상태가 치유된 뒤에도 사실상 간병이 계속 필요한 경우 산재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일부는 불필요한 재요양을 신청하거나 요양의 종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99.12.31. 산재보험법 개정 시 간병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요양이 끝난 후에도 장해등급 1~2급의 중증장해자 중 상병의 특질상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경우 보험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구분된다. 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상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대해 장해등급 제1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장해등급 제1등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급여 지급액
상시간병 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받는다. 수시간병 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2/3을 지급받는다.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며, 간병인의 수는 1명으로 한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않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또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병료는 산재 요양 치료기간 중의 간병에 지급되고, 간병급여는 요양 치료가 끝난 뒤의 간병에 지급된다. 간병 시점이 요양 중인지 요양 종료 후인지에 따라 나뉜다.
간병급여는 어떤 대상자에게 지급되나요?
요양이 끝난 뒤에도 장해등급 1~2급의 중증장해자 중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항상 간병이 필요하면 상시 간병급여, 수시로 필요하면 수시 간병급여로 구분된다.
가족도 간병료를 받는 간병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인관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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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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