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37 · 회시일: 2008-09-2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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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부는 2006.1.23. ʻʻ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ʼʼ를 근로자복지기본 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7조 )에 의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행정 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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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변경된 행정해석은 2006.1.23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해석의 경우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법 집행의 일관성․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법해석임을 감안할 때 , 변경된 행정해석의 소급적용 문제는 일반적인 법령 또는 규정의 소급적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노사협력복지팀-1469, 2007. 5. 9, 노사협력복지팀-2759, 2007. 10. 12, 퇴직연금복지과-403, 2008. 9. 9) 7-23. 직위정년 또는 자회사로의 전출로 인한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Ԩ ᶪྒԨ ⋿ḯ৺Ԩ ឧㅚԨ ⨆৺ḯ⋎Ԩ ㉖⋪Ԩ ḯ৺᪂Ԩ ᶿ⋪ଆԨ ⒪⏎⑂Ԩ ⎮ᚪᶪ◺╮㉧⋎Ԩ ⪚⋮Ԩ ᤍԨ ᛢ⒃㉖⋪Ԩ ⌆☏⑶Ԩ ⒎ᶪ◺⋎Ԩ ㉖⋪Ԩ ≂ᒖ⌾Ԩ ग⑲Ԩ ⒎ᶪ◺Ԩ ╮ମ┓ᶪ␞⋎Ԩ ㉖⋪ԨાԨԨ␞ઊ㉲ḛ⑂Ԩ੪㉖⒎Ԩ㉖⌢࿆Ԩ㎊῞㉖⋪Ԩ◺ῚମԨᤒᒋ࿆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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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시
귀 질의 1과 같이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퇴직 ’토록 하는 제도는 소위 ‘직급정년제 ’라고 할 수 있는 바 , 질의서상의 ‘직급정년제 ’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설정된 근로조건이라면 동 ‘직급정년제’에 의한 퇴직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 )제 3호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 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귀 질의 2와 같이 손자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회사정책상 모회사 직원을 손자회사로 전적시킬 경우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전적한 경우라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 ) 제 4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에 대한 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손자회사로 전적한 경우라면 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노사협력복지과-3114, 2004. 12. 7, 노사협력복지팀-3161, 2007. 11. 29) 7-24. 코 스 닥 상 장 법 인 의 경 우 근 로 자 복 지 기 본 법 제 32조 제 2항 에 따 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Ԩ ૺᕚ⒎᧳⚾ମ᧶ᦓԨ ┚ԻԺ╮Ԩ ┚Ժ㉫Ԩ ՂԨ ┚Թ㉫Ԩ ᦓ⑶⑲Ԩ ⚛ઊ८ᒖᦓ⋎Ԩ ሮᑺغغԨ ␞ᶿ⚛⒎ᙺԨ ㉖ྒԨ ⎮Ԩ ⚛ઊ८ᒖᦓԨ ┚ԹՁԹ╮ԿԨ ┚Թ㉫Ԩ ┓⋎Ԩ ㉚Ԩ ⎮Ḟ┓ ᭂ␦ᦒ␂Ԩ≆⋎ḚغغԨ⑲㉖ᷛᒳ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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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조 (현행 제 38조 ) 제 2항에 따라 우선배정비율 범위가 20%를 의미하며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7 제 1항의 단서조항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