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78 · 회시일: 2022-02-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당사는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공공기관은 아님)로, 당사 단독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 중
(질의1) 공공기관 산하의 자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2) 설립이 가능한 경우,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질의3)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특수한 절차가 있는지? 일반 기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를 준용하면 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공기관 산하의 자회사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설립되며, 공공기관 산하의 자회사라고 하여 그 설립 절차에 일반적인 사업장과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
회시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모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