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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서식 (노조법 별지 제7호의10)

단어 수 1478읽는 시간 4 
2024-01
2026-08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을 때, 노동위원회의 시정 관련 명령·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서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지 제7호의10 서식이며, 같은 법 제29조의4와 제8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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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조법 제29조의4제2항).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조법 제85조제1항, 제29조의4제4항 준용).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노조법 제85조제2항).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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