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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

단체교섭 유형과 방법 — 기업별·통일·공동교섭

단어 수 2130읽는 시간 6 
2014년 5월 9일
2026년 7월 6일

단체교섭의 주요 유형

기업별교섭

기업별교섭은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져 온 단체교섭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는 노동조합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별교섭의 변형 형태인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섭

통일교섭은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산업별·직종별 사용자단체 사이의 단체교섭 방식입니다.
노동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조직되어 노동시장을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통일적인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방식입니다. 최근 금융, 금속, 보건의료 등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교섭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사용자가 행하는 교섭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상부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행하는 단체교섭 방식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단체가 없거나, 사용자단체가 있더라도 각 기업체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개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단체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산업별연합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동교섭

공동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조합 지부의 교섭에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함께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연합단체가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각선 교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나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집단교섭

집단교섭은 다수의 노동조합과 그에 대응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 집단을 만들어 교섭에 응하는 형태입니다.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구성한 집단과 단체교섭을 행하는 형태뿐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가 특정 분야에 대하여 특정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별 노조가 지역지부 단위로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집단을 구성하고 교섭에 임하도록 요구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교섭형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은 정확히 볼 때 순수한 집단교섭이라기보다는 공동교섭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진행 방법

교섭 개시 시기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방법은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소한 기존 단체협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교섭이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 단체교섭 요청

최초의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단체교섭 희망 일시, 장소, 주된 의제, 대표자 명단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교섭 일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 등으로 교섭 일시가 협의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측에서는 교섭 일시 등을 충분히 통지하고 사용자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 권한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규약 또는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을 이유로 노조 대표자의 교섭이나 체결권한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교섭 및 체결권한을 가지고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하면서 교섭이 지연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교섭 거부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로 볼 수 있습니다.
  • 노조가 수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 측이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는 경우
  • 회사가 교섭에 응하였지만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교섭하지 않고, 오히려 종전 제안보다 노조에게 불리한 제안을 계속하거나 강압적으로 제안 수락을 강요하며 퇴장하는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갱신요구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노조의 조직 확장, 노조 대표자의 경질 등을 이유로 새로운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번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1.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교섭 실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단체교섭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방법은 단체협약에서 정해야 하지만, 최소한 기존 단체협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교섭이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각선 교섭과 공동교섭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각선 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상부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공동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어떤 법률 문제가 있나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0조는 제81조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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