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식인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차별하면, 차별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쓰는 서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서식으로, 별지 제7호의9 서식이다.
서식 다운로드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 1.]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해 차별한 경우, 차별을 받은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차별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다.
어디에 신청하나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한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3%B5%EC%A0%95%EB%8C%80%ED%91%9C%EC%9D%98%EB%AC%B4-%EC%9C%84%EB%B0%98-%EC%8B%9C%EC%A0%95%EC%8B%A0%EC%B2%AD%EC%84%9C-%EC%96%91%EC%8B%9D-%EB%8B%A4%EC%9A%B4%EB%A1%9C%EB%93%9C%EB%85%B8%EC%A1%B0%EB%B2%95-%EC%A0%9C29%EC%A1%B0%EC%9D%984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