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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범위

단어 수 945읽는 시간 3 
2010-04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1027 · 회시일: 2010-04-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같은법 제2 조(기 상의 지 7 및 술 침 작업 경의 표준), 보건규칙 제142조(정의), 고시 제2004-50호(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 )
2. “하 에 4시간 이상 집 중적으로 자료입
등을 위해 보 키 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등 근 골격 계 부 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3(업무상 질 에 대한 구체적인 병 뇌 혈 인정기준), “ 심 관 또는 심장질 및 근 환 골격 환 계질 의 업무상 질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제200 -43호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나
○ 사업의 종류․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란 입법 및 일반 정부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행정, 외무 및 국방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행정, 사회 보장행정등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의미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1)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 27조가 규정되며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정한 고시 제2003-24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을 정한고시 제2004-50호는 같은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142조, 고시 제2003-24호, 고시 제2004-50호는 국가 및 공무원에게 적용됨 편
2. 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 하여 려 같은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는 이중보상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공무원인 귀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시행령 제34조제3항과고시 제2008-43호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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