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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차별과 동종·유사 업무 판단기준

단어 수 1251읽는 시간 4 
2023-02
2026-08

사건 개요

사건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사안의 배경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주요 판시사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기준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와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문제 되었다.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여부

대학교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와 비교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판결 요지

판단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전임강사는 강의와 연구를 모두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초빙강사는 해당 연도에 채용된 사람이 없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의전담교수에 대해서는 연가를 제외하고 출근의무를 부담하고, 시간강사에 비하여 주당 강의 시간이 많아 상당한 정도 부수적인 연구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례의 의미

기간제근로자 차별 판단의 핵심

이 판결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 차별 여부에서 비교대상근로자를 정할 때 직명이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권한과 책임, 작업조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학 시간강사 사안의 결론

시간강사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에서는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와의 관계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근로자 차별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있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간강사는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하지만 전임강사는 강의와 연구를 모두 주된 업무로 한다는 이유로, 전임강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강의전담교수와 시간강사의 처우 차이는 차별로 인정되었나?

이 사건에서는 강의전담교수가 연가를 제외하고 출근의무를 부담하고 시간강사보다 주당 강의 시간이 많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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