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943 · 회시일: 2022-02-24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기 법
(질의2) 정관에 ‘대표권을 가진 주임이사의 의사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인 갈음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주임이사의 의사결정만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의 제58조제2항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 기 관 (
(질의3)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협 의
(질의4)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회 ㆍ 되어 있으며, 이 자본금은 사업장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인 경우 발행주식의 이 사 액면총액(퇴직연금복지과-3646, 2017.9.1.)이라는 답변이 있음. ㆍ 감
- 상법상 재무제표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고 주식 수를 줄이는 사 ) 방법(상법 제343조에 따른 주식의 소각)에 따라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었으나 재무제표 및 자본금의 금액은 유지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자본금을 발행 주식 액면총액의 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므로, 이사의 행위는 곧 기금법인의 행위가 되어 그 효과가 기금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 바, ‘대표권’이란 위와 같이 기금법인 이사의 직무권한 중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함.
- 한편,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은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법 제58조제3항에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2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을 가진 주임이사의 의사결정은 이사과반수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조항을 기재한다고 하여 대표권을 가진 이사 1인의 의사결정만으로 법 제58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대한 사항이므로,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 (참고)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매뉴얼 정관(안)에 따른 이사의 대표권 규정 제0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대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의 대표권 행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된 이사(이하 ‘대표권이 있는 이사’라 한다.)의 날인 또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성명과 인장(또는 기금 인감)은 별도로 등기를 한다.
(질의4)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합으로 하는 바, 귀 질의4에 기재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질의회시는 이를 인용한 것임.
회시
- 따라서, 귀 질의4와 같이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자기주식 소각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자본금 판단 등에 대한 사항은 「상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