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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 성립요건·결정 절차·법적 효과

단어 수 1542읽는 시간 4 
2024-02
2026-08

지역적 구속력의 개념과 취지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 행정관청이 그 협약을 같은 지역의 다른 동종 노동자와 사용자에게도 확장 적용하는 제도다. 적용은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시작하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함께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하나다.
지역적 구속력은 일정 지역 동종 노동자 중 소수에 속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하나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한다. 이로써 그 지역 사용자들이 낮은 근로조건으로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을 막고,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해 소수 노동자를 보호한다.

성립요건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려면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법 제36조제1항).

하나의 지역

'하나의 지역'은 행정구역, 경제권역, 관습 등을 종합해 동일한 생활여건에 있는 지역을 뜻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동종의 근로자

'동종 근로자'는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뜻한다. 적용이 예상되는지는 규약상의 조합원 자격(가입범위)과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체협약은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해 일정 범위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때 배제되는 근로자는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결정 절차와 법적 효과

노동위원회의 의결과 행정관청의 결정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법 제36조 제2항), 공고하지 아니하면 지역적 구속력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역적 구속력의 법적 효과

행정관청이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을 결정하고 공고하면, 그 지역 내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이때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일명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소수노조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이 강제 적용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적 구속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행정관청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사실을 공고해야 효력이 생기며(법 제36조 제2항), 공고하지 않으면 지역적 구속력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강제 적용되나?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노조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강제로 적용될 수는 없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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