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 인정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했는지 불인정했는지를 체크로 표시해 통지한다. 도산이 인정된 경우 도산대지급금 청구로 이어지는 근거 문서가 된다.
서식 구성
- 대장번호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생년월일
- 신청인 주소
- 신청일
-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대상 사업주 성명
- 대상 사업주 생년월일
- 소재지
- 인정·불인정 체크란
- 불인정 사유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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