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499 · 회시일: 2002-05-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 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 경리․판 ․설계등 사무 업무(판 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 어지는
충 격 두 떨 져 건물과 분한 이 거리를 고 어 있는 경우가 아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 어지는 건물과
충 격 두 떨 져 분한 이 거리를 고 어 있는 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 매 판 ․설계등 사무업무(판 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 하는 근로자임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