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536 · 회시일: 2025-03-1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2개 사업장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2개 사업장 모두 탈퇴 사유가 발생하여 동시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도 복지기금협의회 회의에서 탈퇴 여부에 대한 협의ㆍ결정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2) 질의1과 같이 협의ㆍ결정이 필요하다면, 공동기금협의회 회의 없이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에 따라 탈퇴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공동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제1호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해산이 가능한지
(질의3) 3개 사업장(이상)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2개 사업장
(이상)이동시 탈퇴를 희망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제1호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4) 해산한 이후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2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근로복지 기본법」 제86조의8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공동기금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따라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기금에 제출하여 탈퇴를 신청하여야 하고, 공동기금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제3항에 따라 탈퇴 신청을 받았을 때 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며,
50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이는 2개 사업장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2개 사업장 모두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할 것임.
(질의2)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제2항에 따른 Chapter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4항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공동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기 것으로 봄. 법 인
- 다만, 이때 기한 내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보는 의 것은 공동기금에서 사업주의 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동기금 합 병 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ㆍ 분 귀 질의와 같이 2개의사업장이 참여한 공동기금에 2개사 모두 탈퇴신청을 할 하여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ㆍ 분 적용되지 않음. 할 합
(질의3) 공동기금은 동법 제86조의11 제1호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참여 병 ㆍ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동기금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 퇴 해산하나,
- 3개 사업장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2개사가 동시에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만약 공동기금의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 기금협의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55조의6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므로,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3개의 참여 사업주가 존재하는 공동기금에서 2개 사업주가 동시에 탈퇴하고자 하더라도 위 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탈퇴 여부를 의결할 수없다 할 것이며, 또한 4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한 공동기금의 경우에도 탈퇴 의결 가능 여부를 위원 정수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임.
(질의4) 해산한 공동기금의 재산은 동법 제86조의12에 따라 각 사업주가 공동 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한편, 동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을 탈퇴하는 경우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나, 동법 제86조의8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