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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단어 수 251읽는 시간 1 
2021-08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806 · 회시일: 2021-08-26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용자위원에 회사 대표이사는 꼭 들어가야 하는지

회시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때, ʻ사업의 대표자ʼ는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채용・지휘감독・임금 지급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인 바, 귀 질의 상 ʻ회사의 대표이사ʼ가 이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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