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개요
질문 1 — 분사 후 퇴직금 승계
2002년 11월 A회사에 입사해 a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3년 A회사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a부서 직원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거나 정리해고하는 방식으로 축소 운영하려 했으나 결국 a부서를 분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3년 5월 말 a부서 전체 10명은 부서장을 대표이사로 하여 B회사를 설립했고, A회사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뒤 B회사에 입사 처리되었습니다. 분사 과정에서 근로조건과 급여는 그대로 적용되었고 연봉계약서 등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B회사 설립 11개월 20여 일 만에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분사 당시 A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6개월이어서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했고, B회사로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B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2 — 월 중 퇴직 시 급여 정산
위와 같은 사유로 5월 21일자로 사직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4월분 급여의 50%가 정산되지 않았고 5월분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4월분은 6월 중순경 정산하고, 5월분은 'Business Day'로 정산해 5월 말(급여일 전후)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Business Day'를 빌미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려 합니다.
5월 급여 = 연봉 / 12개월 / 30일 × 14일(Business Day)
이러한 회사의 계산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분사 시 퇴직금 승계와 고용승계
고용승계가 원칙인 이유
사업의 특정 부분을 떼어내 독립시키는 사업의 분리 또는 분사에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의 일부가 분리·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에서 서로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인체로서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계속근로로 근로관계가 이전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91나4330, 1991.9.27, 대법원 84다카1409, 1987.2.24)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3051, 2000,10,4)은 이를 고용승계 판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퇴직금·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에서 종전 회사와 분사된 회사의 재직기간 두 기간은 합산됩니다. 아울러 분사되어 나온 새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즉 고용승계를 거부하지 못하며, 분사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자유의사에 따른 퇴직·재입사라는 예외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은 경우라면 고용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1.12.13, 대법원 91다 32657)
"기존의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시킴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의 결론
귀하의 경우, 분사 과정에서 A회사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고 B회사에 입사 처리된 것이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위 판례와 같이 고용승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이 A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귀하의 자유의사가 아니므로 고용승계 여부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해 B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월 중 퇴직 시 급여(임금) 정산
'Business Day' 산정의 문제점
5월분 임금에 대해 회사가 'Business Day로 정산하겠다'고 하면서, Business Day를 실근로 제공일수만으로 따져 14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중 퇴직자의 임금 계산 원칙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나 회사 사규에서 '월 도중에 퇴직하더라도 월 전부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 제공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의 결론
이 경우 귀하가 5월 21일까지 근무했다면 21일까지의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7일을 Business Day가 아닌 날로 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1), 회사 사규에서 정한 공휴일(5.5 및 주5일제를 하는 경우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판단 착오입니다. 따라서 21일치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분사로 새 회사에 입사하면 종전 회사의 재직기간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분사가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산정에서 종전 회사와 분사된 회사의 재직기간이 합산됩니다.
분사 과정에서 사직서를 냈다면 퇴직금 승계가 무조건 부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승계가 부인될 수 있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월 중에 퇴직하면 그 달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도 약정이나 사규에서 월 전부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 제공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해도 위법은 아니며, 5월 21일까지 근무했다면 21일까지의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빼고 실근로일만으로 급여를 정산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5.1), 사규상 공휴일(5.5, 주5일제의 토요일 등)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사의 판단 착오입니다. 해당 일수를 포함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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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B6%84%EC%82%AC-%ED%87%B4%EC%A7%81%EA%B8%88-%EC%8A%B9%EA%B3%84%EC%99%80-%EA%B3%A0%EC%9A%A9%EC%8A%B9%EA%B3%84-%EC%9B%94-%EC%A4%91-%ED%87%B4%EC%A7%81-%EA%B8%89%EC%97%AC-%EC%A0%95%EC%82%B0%EA%B9%8C%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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