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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요건 및 절차

단어 수 1800읽는 시간 5 
2020-10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33 · 회시일: 2020-10-12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ʼ17.8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848주를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하였고, ʼ18.7월 퇴사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처분하려 하였으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환매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바,
  • ▴환매요청서 서식, ▴환매 통지 상대방, ▴환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 수단, 담당부서, 절차 등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45조의2에 따라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ʼ)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음.
* ① (환매수 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의 범위)󰋲우선배정에 의한 취득(법 제38조제2항), 󰋲우리 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법 제39조),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상법 제418조제2항)
  • ②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예탁기간) 의무예탁기간(1년) 외 추가 6년간의 예탁기간이 필요. 다만, 조합원이󰋲정년퇴직,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는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 요청 가능
  • 이 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환매수 절차, 분할 환매수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함. (법 제45조의2제2항)
  • 다만,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규정한 법 제45조의2 규정은 부칙 제2조(법률 제14498호, 2016. 12. 27.)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일
2017. 6. 28.)하며,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됨.
  • 따라서, 질의의 회사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인지, 취득한 우리사주가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 범위에 해당하는지,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 위 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환매수 요청을 위한 일반 서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 제45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환매수 요청권이 있음에도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진정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매수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임의적 환매수),
  • 이 때,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 결정 시점 및 적용 기간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27조)
  •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환매수는 임의적인 사항으로서 회사 및 조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게 환매수를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798, 2019.9.21.) 10-2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질의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수할 경우 가격 결정을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회신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회사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45조2항에 따라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주식의 가격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회사가 의무적 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비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가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우리사주를 취득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우리사주조합과 미리 체결하여야 하며, 환매수 가격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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