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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 절차

단어 수 256읽는 시간 1 
1993-01
2026-09

개요

출처: 임금68207-35 · 회시일: 1993-01-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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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ʻʻ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ʼʼ라 함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규약 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또는 내부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위촉되어야 하며 ,

회시

귀 문의 경우 귀사 노동조합의 규약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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