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07-35 · 회시일: 1993-01-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Ԩ ମଆ┓৾⋎ḚԨ ૺᕚ⒎␂⏎Ԩ ␂⨇ઊ⒎ᙺԨ თ╮㉧Ԩ ㅚ⒎ᕚԨ ┓㉞Ԩ ⎮Ԩ ᶪ ૺᕚ᧳⚾ମଆᦓ⋎Ԩ␂ᤖᄖྒ⚾Ԩ⋪
답변
ʻʻ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ʼʼ라 함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규약 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또는 내부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위촉되어야 하며 ,
회시
귀 문의 경우 귀사 노동조합의 규약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