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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특례 8가지 — 대상과 적용 요건 정리

단어 수 3377읽는 시간 9 
2024-02
2026-08

산재보험 적용 특례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된다. 산재보험법의 적용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사업으로 한정된다. 다만 산재보험법은 예외적으로 아래 8가지 경우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특례 유형별 적용 요건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 근무기간 중에 생긴 노동자의 재해를 보상하려는 특례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이 대상이다.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 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그 해외파견자를 사업주가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 직종 노동자의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재해로부터 현실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훈련수당 등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한다. 다만 그 액수가 적어 재해보상을 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적용된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 수료생,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참여에는 신규 연구과제 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 조치를 위한 연구활동도 포함한다.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학생연구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기업 규모가 영세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노동자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주를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를 인정하여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다. 중소기업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노무제공자 제외)과 산재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마련한 특례다. 이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출산하거나 자녀(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2023년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장애급여 지급 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제91조의13, 제91조의1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2023년 7월부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91조의21).
  • 적용범위 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함께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였다.
  •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기존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등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에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보험료 산정 방식: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다시 정의하고, ①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와 ②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근로자 산재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18개 직종)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 보험설계사
      • 새마을금고, 신협의 공제모집인
      • 우체국보험 모집인
  1. 건설기계조종사
  1. 방문강사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1. 골프장 캐디
  1. 택배기사
  1. 퀵서비스기사
  1. 대출모집인
  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1. 대리운전기사
      • 모든 대리운전기사 및 자동차탁송기사와 대리주차원을 포함
  1.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1.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1. 건설현장 화물차주 중 아래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1. 화물차주 중 아래의 사람
      • 모든 영업용 화물차주
      •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
  1. 소프트웨어기술자
  1. 방과후학교 강사
      •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
  1. 관공통역안내사
  1.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추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적용 특례는 몇 가지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외 사업,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중ㆍ소기업 사업주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건강손상자녀, 노무제공자까지 8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은 어떻게 바뀌었나?

2023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함께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출산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2023년부터 그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간주하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장애급여 지급 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은 18세 이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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