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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독약 제조업체의 메탄올 등 사용 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단어 수 375읽는 시간 1 
2005-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2122 · 회시일: 2005-04-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소독약 제조업체로서 메탄올(120kg/월), 디클로로벤젠(1,930kg/월), 크레졸(200kg/월)을 사용하고 월평균 1.5일 가량(약 8~16시간) 작업이 이루어질 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

회시

메탄올, 디클로로벤젠, 크레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함 다만,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함) 및 단시간 작업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함)을 행하는 작업장은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동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 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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