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533 · 회시일: 2009-04-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
아래 사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 ] 력 기준 중 목 “라” 기준에 해당하는지
1. 산업안전기사 취 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2년)와 사업장 안전업무경 력(1년 월6 )인 경우(총 3년6개 )
2. 소방설비기사 취 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1년6 )와 산업안전기사 취 월 득후 사업장 안전업무(1년6 )(총 3년2개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 인 은 규칙별표 5 에서 규정 본 력 [ ] 하고 있는 인 을 5명 이상(“가” 해당자 1인, “나” 해당자 1인, “다” 해당자 2인, “라” 해당자 1인)을 갖추 어야 하고, 여기서 “라” 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목 아래 어 하나를 말하는 바,
(1)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 을 격 갖춘 자(영별표4 제 호 내지 제12호 제외)로서 산업안전 실무경 이 2년 이상인 자 력 술 격
(2) 국가기 자 법 시행령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 속․화공․전기․조선․ 유․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분야 한함)․산업 응 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 이 3년 이상인 자 질의 1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자 취 격 득후 산업안전 실무경 산입은 소방설비 안전관리 경 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무경 을 포함한 안전관리 경 이 위 (1)에 정한 산업안전 실무경 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요건을 한 것으로 사료되고, 충족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위 (1)과 (2)에 해당하는 자 을 취 한 경우로 격 득 이때의 산업안전 실무경 력 요건은 각각의 자격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합이 3년 이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