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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손 혈관인식 기반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54읽는 시간 1 
2007-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740 · 회시일: 2007-04-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손 혈관인식장비를 활용한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손혈 관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 ”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 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 손혈 관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 ”이 출 현황 및 출입통제 등 단 순노 무관리를 위한 것이 아 근로자의 안전교육이수,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건강진단에 의한 유소견자 관리 등 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주 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동 시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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