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937 · 회시일: 2000-10-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력 수용전 은 4,200 KW 이며 전기산업기사의 자 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관리자는 직할 수 있는지
회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안전관리 당자를 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직을 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액 출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전 2,000 력 kw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전 이 4,200 라면 동법 kw 제29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직이 가능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 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직 안전관리자임을 입 하는 서류를증 부하여 관할 지방 동 관서에 제출하기 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