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아파트 관리소장의 권고사직 후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43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2년 초과로 이미 무기계약직 전환된 관리소장이 사직서를 썼더라도 그 전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다.

질의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2014.3.3.일부터 일년 단위로 재계약 한 후(2년근무) 2016.3.3.부터 1년을 재계약하여 근무하던 중, 2016.3.31.까지만 근무하고 다시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권고 사직하였다가 2016.5.1.부터 다시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 으로의 간주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2014.3.3.로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3.3.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며,
  • 2016.3.31.에 작성한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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