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991 · 회시일: 2005-10-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 함은 근로 기준법 제1 조의 규정에 의한 임 과 당해금 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충 금 급여 당 을 말함 매 액 익금 다만, 귀 질의의 경영성과( 출 , 이 , 생산성 등) 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 성을 는 것으로 보기 려 어 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 성 여부 등 기타 자 한 사항은 임 근로시간정책팀 (02-5039 32)로 문의하시기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