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2200 · 회시일: 2009-06-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 제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대표)를 의자로 임의 입건하여 사법 리할 수 있는지, 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적책임이 없다면 그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 이며 판 는 어 한 지
2. 산안법 해 석 례 신 및 판 상 선임․ 고된 관리책임자가 사법 리 대상이라는
법적근거가 명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 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처 극히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 한다하여 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이 의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3. 기관의 대표와 법적 관리책임자간 책임공방이 어질 경우 특별사법경 을 벌 찰권 두 람 가진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사 의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을 하는 것이 채택 법리 및 보 적 상식에 근거해볼 때 은 판단인 지
4. (사)한국○○○의 경우 1998년부터 10여년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총무이사 또는 부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사)한국○○○에서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업무처리를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지
5. 본 건의 경우 ① 피의자 선정을 이해하지 못해 조사에 동의(협조)하지 않거나 조사자가 불분명(모호)하고 ② 노무사가 장기간 검토한 이의신청서가 참고 조차 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은 검찰송치 후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일축함) ③ 무엇보다도 증거 자료확보 및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어 사법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피 의자 조사를 생 한 상태에서 검 략 찰송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만일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 인지 찰
6. 검 합동점검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 무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않고 검 의 단속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정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법 리도 한다고 하며, 법적근거를 물어보니 관행상 그 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무 반 권 남 규정 위 으로 직 을 용한 과도한 행정행위는 아 지
회시
율 촉 키
1. 기업의 자 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진시 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부터 14일 이내에날 관할 지방 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2(1)․(2)서식)에 재직 명서를 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따라서 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의 적정선임․ 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법에 규정한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보고하였다면 비록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의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주의 선임․보고가 법적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된 자에 대한 적정여부를 해당 사업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상기 법적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찰
2. 검 합동점검 관련 조사는 지방 동관서와 지방검 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후 찰 담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검 청 당검사의 지 를 받음
○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적용과는 무관하며, 검사지휘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