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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여성 연장근로 제한과 금지 기준 (임신·산후 1년 미만)

단어 수 1879읽는 시간 5 
2024-10
2026-08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모든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비록 노사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이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적정한 육아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의미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는 여성근로자란 출산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년이 되었는지 여부의 시작일은 출산일을 말하며, 만약 유산 또는 사산인 경우 유산일 또는 사산일을 말합니다.

최대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한도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회사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합의하였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정 한도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1일 2시간, 1주6시간, 1년 15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일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즉,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신청(요구)하거나 회사의 요구에 대해 동의(동의서 제출)하였더라도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불가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별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구분
1일 법정근로
1주 법정근로
연장근로 한도
야간·휴일근로 한도 및 요건
성인 남성
8시간
40시간
합의로 12시간까지
-
성인 여성
8시간
40시간
합의로 12시간까지
근로자 동의
연소자(18세 미만)
7시간
35시간
합의로 5시간까지
원칙적 금지 — 근로자 동의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 인가
임산부(임신 중인 사람)
8시간
40시간
절대 금지
원칙적 금지 — 근로자 명시적 청구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 인가
산후 1년 미만자
8시간
40시간
합의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
원칙적 금지 — 근로자 동의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전혀 할 수 없나요?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나요?

네. 출산뿐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산일 또는 사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의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본인이 동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정하면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더라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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