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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서식

단어 수 1251읽는 시간 4 
2024-10
2026-08

서식 개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이다.

인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신청 절차

단계 1 — 근로자대표와 협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

단계 2 — 동의서 또는 청구서 확보

18세 미만자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서, 또는 임신 중 여성의 청구서를 받는다.

단계 3 — 신청서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계 4 — 인가서 수령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으로 인가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준다(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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