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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영업양도에 따른 기금 분할과 노동조합 재산분할 가부

단어 수 1087읽는 시간 3 
2021-10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352 · 회시일: 2021-10-08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상황) A공사에서는 B시 5개 구로부터 청소사업을 위탁(대행)받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사업을 ʼ22.1월 신설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B시 ○개 구로 구성)으로 이관 계획(ʼ21.12월 예정)
  •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의 이관사항은 청소사업의 모든 영업양도 (인적ㆍ물적)이며, 공사는 현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퇴직(의원 면직)처리 예정이며, 근로자들은 신설 조합으로 신규 입사(고용승계) 예정
(질의1) 청소사업의 영업양도(인적ㆍ물적)로 인한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분할 대상으로,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
(질의2)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결정 시 분할대상(신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기금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의 근로자들에게 분할할 수 있는지
(질의3) ʼ21.7월 기준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 152명에게 946백만원을 대부한 상황인데, A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퇴직 1개월 전에 대부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이 때, 청소사업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 시 약정했던 대부약정기간 동안 상환 유예를 요구할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할 수 있는 바, ʻ영업의 양도ʼ란 일정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2005.6.9. 선고2002 다70822 판결 등)으로, 영업의 양도를 통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인적ㆍ 물적 조직의 일부가 분리되어 그 일체로서 타 사업장으로 이관되는 것이라면
Chapter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분할합병으로 보아 기금법인도 분할합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회시

  •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귀 공사의 청소 분야에서 근로하던 근로자가 퇴직(의원면직)하고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재입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의 분할은 1개 기금법인의 재산을 수 개의 기금법인으로 분할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공사의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또는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 ㆍ 법인의 재산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에게 분할(배분)할 수는 없음.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의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유예 등에 ㆍ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규정, 대부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서 정한 방법이나 채권자ㆍ채무자 간의 협의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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