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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재실시 및 차기 조사 시점

단어 수 550읽는 시간 2 
2006-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928 · 회시일: 2006-02-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근 골격 환 계질 예방관리 로그 프 램 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이 유해요인조사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 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및 “만약,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무 인지”
2.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기 유해요인조사의 시점은 제인지”

회시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 거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근 골격 환 프 램 계질 예방관리 로그 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 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은 보건규칙 제14 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 골격 환 계질 예방과 관련하여 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 동부장관(지방 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해요인조사 재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명령을 한 관할 지방 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 골격 담 계부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 골격 담 계부 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이와는 별도로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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