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34 · 회시일: 2006-01-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반 일 건강진단 항 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목 추 목 항 외에 가항 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