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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 연장근로 금지와 업무전환 기준

단어 수 2147읽는 시간 6 
2024-10
2026-08

상담 내용

질문 요지

사원 중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근무시간은 통상 오전 9시 출근부터 오후 8시 30분 폐점까지라 회사 근무시간에 맞추기 어렵고,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량이 적은 경미한 부서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전환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산부에 대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옮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특성상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회사는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원 이동발령 시 백화점 매장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동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없어서 백화점 조합원을 옮긴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생산직 여사원은 임신으로 인해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업무량이 수월한 부서로 이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검토 기준

임산부의 범위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임신한 시점부터 출산 후 1년 미만이 되는 시점까지의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보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연장근로 보호는 임신 중인 사람인지, 출산 후 1년 미만인 사람인지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임신 중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외 없이 금지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 출산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일정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한도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입니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쉬운 근로란 객관적으로 보아 임신 중인 여성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개인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의 취지입니다.
다만 쉬운 근로로 전환하려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달라는 청구를 받은 경우, 며칠 이내에 전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의 취지가 임산부 및 태아 보호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상 판단

백화점 파견 근무와 연장근로

백화점 근무시간의 특성 때문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더라도,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백화점 영업시간이나 기존 인력운영 관행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근무를 계속시키기 어렵습니다.

업무전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량이 적은 부서나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전환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임산부를 업무량이 적은 부서로 옮길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생산직 여사원에게는 임신 시 본인 요구에 따라 업무량이 수월한 부서로 이동시킨 사례가 있다면, 백화점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신 중 근로자의 요구와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전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인 근로자도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장근로도 전면 금지되나요?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신을 이유로 임의 전환배치를 할 수 있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려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 배치전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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