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508 · 회시일: 2006-11-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발판재료간의 틈 3센티미터 이하는 비계와 작업대와의 간격인지
2.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서 1.5미터 내지 1.8미터인데 비계기둥 중심 간격 인지 또는 비계기둥 간격인지
3.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선간격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회시
1. 작업발판 재료와 작업발판 재료의틈 간격을 규정한 것으로 비계와 작업대와의 간격은 아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
2. 비계기둥 간격은 비계용 파이프의 중심과 중심 간격임(규칙 제378조 제1호)
3. 장선간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비계기둥과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