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692 · 회시일: 2003-08-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반 일 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 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거공사 신 략 월 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대 1개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착공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 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1. 철거공사 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철거공사까지 일괄도급이므로 착공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 (발주자가 금액 환 액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산 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재건축공사에서 거 및 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 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 계약된 경우에는 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41, 2003.02.20.)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질 의
㎞ 총 공사구간이 20 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 2개소외 량 옹벽 2개소 공사(120 원)를 주공사 1건, 나 지 머 옹벽 공사와 기타공사를 합 기타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 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 선임하여 관리 하고 있음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 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 공사 및 기타 구에 같이 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 되는 등 1개의 사업장 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 확히 기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 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건설 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 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환 측 작업 경 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2.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 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 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인이 가능하도록 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 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64, 2003.03.12.)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00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 00 원 기준으로 매7 억 증 00 원 가시 1인 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 및 공사종료 전 15 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
1. 15 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 을 기준으로 율 한 것인지
2. 만약 공사기간이 기준이라면, 당 초 공사 금액 8 억 00 원, 공사기간이 1,000일이 었 8 후8 째 고 50일 51일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는 경우 85%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 금액 8 억 이 00 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2. 이때, “공사시작 후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 이 아 율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 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었 되 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4, 2003.05.15.)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질 의
당 공사는 고속도로 장으로 써 최초 공사금액 765억원으로 시공중 설계 변경건 으로는 감 이 되 고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한 결과 공사 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었 되 음 역 증 위와 같을 경우 설계내 의 가 없이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공사 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 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원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공사 금액 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 금액 (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바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
이 변경되 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 공사 으로 초 금액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62, 2003.06.12.)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질 의
1. 공사 금액 억 목 초 이 150 원 이하인 토 공사로서 당 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 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 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2.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 보건법외 어 한 것이 있는지 여부
회 시
1. 토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 원 억 이상은 자 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 3 원 이상 금액 억 150 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 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토 공사가 공사 목 금액 억 150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직할 경우 그 이 에는 기 지도로 대체가 가능함후
2.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고 있으나, 건설 두 현 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215, 2003.07.21.)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1. ○○중학교신축공사 공사금액 40억원, ○○주공아파트 공사금액 90억원, ○○ 아파트 신축공사금액 250억원의 3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회사가 동일한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의 결정은 시공사 자유 인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 이 금액 120 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 하는 자 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금액 120 원 미만인 기 지도 대상공사 중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광역 자치단체의 지 내에 있는 3개 이하의 공사 역 장에 대해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 지도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음술
2. 유선 인결과 동일한 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 장 단위조직이 별개인 귀 현 질의의 공사 금액 이 250 원인 아파트 공사 장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 지 2개 공사 장은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 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 지도가 면제됨 이 경우 2개 공사 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 현 율 려 장의 공사비 을 고 하여 적 하게 분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루 져 및 정산이 이 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42, 2003.08.13.)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질 의
종합 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 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력 선임하여야 하는 지 회 시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