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팀-2843 · 회시일: 2006-06-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8 신 증 199 년에 정 분열 으로 치료 받은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 자의 근로 지․제한)에 의하여 취업을 지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에 영 이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에 의거 정 분열 등 신 증 신 환 걸린 정 질 에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신 증 걸린 질의한 정 분열 에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 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 복 회 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귀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