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2562 · 회시일: 2010-12-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금액 은 총공사 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시공비 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주계약자, 부계약자 등) 지분 금액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 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 .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함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급계약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 의무이행의 역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 이 분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 이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 율 비 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