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2일제란
주휴2일제는 1주일에 2일의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은 매주 휴일을 2일로 하는 완전주휴2일제를 뜻하지만, 넓게는 불완전한 형태까지 포함해 부른다.
주휴2일제의 유형
완전주휴2일제 외에 아래와 같은 불완전한 형태가 있다.
- 격주주휴2일제: 격주마다 휴일을 2일로 한다.
- 월1회 주휴2일제: 월에 1일 휴일을 2일로 한다.
- 월2회 주휴2일제: 월에 2회 휴일을 2일로 한다.
주40시간제가 정착되면서, 1주일 중 5일을 근무하고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무일(또는 무급주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주휴2일제에서는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문제가 된다. 유형별 계산은 아래와 같다.
유급휴무일 1일이 8시간인 경우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 유급휴무일 1일(8시간)이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다.
- (40시간+8시간+8시간) × (365일/12월/7일) = 243시간
유급휴무일 1일이 4시간인 경우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 유급휴무일 1일(4시간)이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다.
- (40시간+8시간+4시간) × (365일/12월/7일) = 226시간
무급휴무일 1일인 경우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 무급휴무일 1일이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 (40시간+8시간) × (365일/12월/7일)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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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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