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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 — 부당노동행위 성립과 노조법 제81조

단어 수 2141읽는 시간 6 
2024-01
2026-08

지배·개입의 개념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인 ‘지배·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노조법 제81조 4호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조합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배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행위, 개입은 ‘지배’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방해, 억압, 기타 개입 내지 간섭행위 일체를 지배개입으로 파악하면 된다.

보호 대상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이다. 노조 결성, 조합원 확대를 위한 행위 등의 노조 내부운영행위를 비롯하여 단체교섭, 쟁의행위, 고충처리 등의 대사용자 활동, 조합원을 위한 복리공제활동, 문화활동 기타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개입 내지 간섭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 활동이 실제로 방해를 받아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

대표적 유형

지배개입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그 중지의 설득 내지 강요
  • 노조창립총회의 방해
  • 조합활동 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요구
  • 노조의 각종 회의나 모임에 대한 방해 또는 감시
  • 노조 내 대립집단이 있는 경우 일방에 대한 지원

운영비 원조 금지와 예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의 하나로 금지된다. 다만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 2018.5.31)에 따라 2021년 법개정을 통해 예외가 마련됐다.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또한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배개입은 실제 피해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아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 내지 간섭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 활동이 실제로 방해를 받아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

노조 운영비 원조는 모두 금지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 2018.5.31)과 2021년 법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로 인정된다.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의 협의·교섭도 지배개입인가요?

아니다.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 후생자금이나 재액 방지·구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허용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1.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1.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1.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1.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1.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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