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배경
개정 전 노조법의 운영비 원조 규정
기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만을 운영비 원조가 아닌 것으로 예외 규정했다.
➀ 근로자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
➁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반면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운영비 원조 금지 원칙에 대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 2018.5.31)을 내렸다.
2020년 노조법 개정
이 결정을 반영해 국회는 법 개정(2020.5월)을 통해, 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던 기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예외인정 단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단서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예외로 인정한다. (2020년 6월 시행)
개정 주요내용
예외사유 확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로 추가했다.
자주성 침해 위험 판단 5대 고려요소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고려 요소를 법 규정으로 명시했다. (2018.5.31. 헌재 결정문 반영)
-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노조 운영비 지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헌법재판소 판결(2018), 노조법 개정(2020) 등을 바탕으로 보면,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위 다섯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은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인가?
아니다. 2020년 개정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를 예외로 인정한다. 자주성 침해 위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노조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2020년 5월 법 개정을 거쳐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노동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기준은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반영한 것이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union/2112486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