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란
징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질서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징계는 노사 공동규범으로 해당 사유와 종류, 절차를 정한다. 특히 징계절차는 노사 공동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직, 감봉, 강등, 견책, 경고, 출근정지, 징계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뿐 아니라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도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준하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효력을 가지려면
회사의 징계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징계규정을 근로자에게 숙지시킨다
징계규정을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요건·종류·효과를 상세히 규정한다
징계의 요건과 종류, 효과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청문과 변명의 기회를 준다
해당 근로자에게 청문과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면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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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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