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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의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인정여부

단어 수 749읽는 시간 2 
2007-11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392 · 회시일: 2007-11-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중 ‘0 . .1.이전에 기중기운 77 전기능사 자 격 득 취 자로서 3개 이상의 타 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 .12.31.까지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 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워 경우 타 크레인조종작업 자 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바, 타 크레인조종과 작업방법이 가장 유사한 장크레인조종작업 자 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타 크레인 조종작업을 격 술 격 할 수 있는 자 을 “국가기 자 법에 의한 타 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 ” 으로 한정하였고(동 규칙 별표1의 12.(타 크레인 조종작업)이 2006. 10.23. 개정 7 7 되어 200 . .1.부터 시행) 동 규칙 개정 이전에는국가기 자 법에 규정한 술 격 천 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 소지자는 장크레인 조종업무, 기중기 운전기능사천 자격 소지자는 컨테 너 이 크레인 조종업무와 타 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2006. 10.23. 개정시 타 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워 타 크레인 운전기능사 자 제도를 분리하여 설하였음 다만, 동 규칙 개정전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로 일정기간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던 자의 불이익과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임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 및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동 규칙 개정 이전부터 조종업무 대상과 자격취득 시험과목을 달리 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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