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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최대 굴착깊이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판단

단어 수 623읽는 시간 2 
2011-01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289 · 회시일: 2011-01-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신 관내 종교시설 축공사의 가중 평균 굴 깊 착 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 굴 깊 대 착 이가 10.36미터이고 10미터 이상 이에 해당하는 착면적이 전체의 /8 초 1 을 과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가중평균한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을) 최고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면적이 1/8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에 해당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 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깊 “ 이 10미터 이상인 착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수정, 집 엘 베 리 이터 트, 정화조 등을 위한
착으로 작은 굴 극히 되는 경우에 한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 석 왔 등을 통해 해 하여 으며, ※ 산안(건안)68307-10124(2001.4.7), 산안(건안)68307-10183(2002.5.3), 산업안전팀-1608(2007.4.2)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04.3.10.부터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인업무 지 침 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공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지청관내 종교시설 신축공사 현장이 가중평균 굴착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로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이 되는 면적이 전체 굴착면적의 1/8을 초과한다면 귀 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동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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