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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단어 수 1103읽는 시간 3 
2023-02
2026-08

행정해석 요지

(근기 68207-2997, 2000.9.29.)
2주간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1주는 40시간, 1주는 48시간)를 시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특정주에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 44시간을 초과한 4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1997.3.13.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취업규칙의 규정 없이 특정주에 48시간, 그 다음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토요격주휴무제(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해 왔고,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제기받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무하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2주간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예: 사규, 실질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에서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의 경우처럼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1주는 40시간, 1주는 48시간)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특정주에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 44시간을 초과한 4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2997, 2000.9.29.)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어도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인정되나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요격주휴무제로 특정주 48시간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주에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 44시간을 초과한 4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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