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109 · 회시일: 2021-05-07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질의1) 근로자의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 식비 지급을 정관에 근거를 둔다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2) 정관에 시행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을 정할 경우, 시행세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질의3) 식비 지급 목적사업을 시행할 때, 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근속기간 등의 따른 합리적 근거로 차등 지급을 해도 되는지
회시
(질의1)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식사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아니어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정관에 근거를 두어 근로자의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의 식비 지급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세칙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의결을 통해 시행세칙에서 규정할 수혜대상,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임.
(질의3) 사용용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은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며,
-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사업의 Chapter 범위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