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16 · 회시일: 2000-05-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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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ʻʻ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회시
귀속하고 아울러 기금에 관하여 같은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ʼʼ고 정하고 있는데 , 이때 ʻʻ정관이 지정한 자ʼʼ라 함은 기금의 성격상 그 고유목적에 유사한 사업 즉 ,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같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