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산 기금 잔여재산의 귀속대상

단어 수 420읽는 시간 2 
2000-05
2026-09

개요

출처: 복지68233-16 · 회시일: 2000-05-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Ԩ ମଆ㉲ᶮῚԨ⒒⋪Ԩ ⒪ᶮ⑖Ԩ⦖ᚪ⌾Ԩ৾ᔦ㉖⋪Ԩ┓৾␾Ԩ ʻʻମଆ㌏⑖㎊ࣾԨ ㌏⑖Ԩম┓㉚Ԩ ᤒ⋎Ԩ ሮᑺԨ⚿⏎⑖Ԩ᧳⚾⚛⛂⑂Ԩ␂㉖⋪Ԩᶪ⎧㉚࿢ʼʼ৞Ԩᄖ⊲Ԩ㌂⒪Ԩ㌏⑖㎊⑖Ԩম⑖ᙺԨ⺳㉖⋪Ԩ ⻲⚿ૺᕚ⒎⋎ঊԨ ᷛ㍚≆┓⒎ଆԨ ᇯ⑂Ԩ ⚾⏎㉖ྒԨ ᇯԨ ⚿┏⓿⑶Ԩ ἖㌚ࣾԨ ࣾჂᕛԨ ূ㎋Ԩ ☏⋎Ԩ⒆ྒၮԨ⓿ᦓ㉚Ԩঁ⑶⚾Ԩ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ʻʻ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회시

귀속하고 아울러 기금에 관하여 같은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ʼʼ고 정하고 있는데 , 이때 ʻʻ정관이 지정한 자ʼʼ라 함은 기금의 성격상 그 고유목적에 유사한 사업 즉 ,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같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전 글
산재요양 중 일시보상 지급 후 해고 가능 여부
다음 글
응급구조과의 보건위생관련학과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