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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혹서기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275읽는 시간 1 
2007-05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577 · 회시일: 2007-05-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혹서기를 대비하여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동고를 비치, 일정시기마다 근로자에게 얼음 등을 제공할 경우 냉동고 및 얼음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 역 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 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 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 음물 및 음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포함)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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