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155 · 회시일: 2001-03-1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전문대학에서 경보건학을 전공하였는데 “ 경보건학을 전공한 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의 인 기준중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의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 기준 (5) 고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인 자”는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 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생물학적 출지표 검사항 ” 중 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 도 분 업무를 전 하도록 하는 인 이므로 환 경보건학 전공자는 지정인 으로 볼 수 없음. 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