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업무상 재해 요양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 지급 의무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파견자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출근율 기준
국내외 교육파견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 방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일수와 비교해 미달분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과 휴직기간 산정 기준
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사전포기각서 효력과 미지급 처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의 효력
재직 중 퇴직금을 2년간 지급유예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청구권 발생 전 지급유예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유효한지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종 3개월 임금 우선변제 여부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에서 DC로 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전환할 때 부담금 산정방법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중 DC 전환 시 부담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입 범위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과 부담금 산정 기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시기, DC형 전환 시 소급 부담금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행령상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 계좌 지연·거부 시 퇴직급여 14일 지급 원칙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늦추거나 거부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개별 연장근로 약정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한도와 개별 연장근로 약정의 관계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