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
글 284개물적시설만 구두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 인정 여부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 조직만 이전된다면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사업장 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 “갑”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사업 포괄승계 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판단
다. 위 “나”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가 B에게 영업의 양도를 하였다면 A가 도산한 것이 아니므로 2006.8.31. A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A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B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영업양도로 고용승계 시 양도·양수회사 통산해 근로자수 산정
)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2005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양도회사의 모든 채권과 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를 동일 사업주로 보아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전세버스 차량·면허 일부 양도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8.11. A기업에서 자진 사직하고 같은 해 9.1 사직자 중 일부인 18명이 B기업에 신규 입사하였다면 A기업과 B기업과의 관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개인건설업자 공사중단 후 재취업해도 사업폐지로 인정
<질의사무소 의견> “ 갑설”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개인건설업자라 하더라도 도산등사실 인정의 형식적 요건(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일 것)과 실질적 요건(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직접불의 원칙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구법 제6조제1항(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사업주 사망(자살)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조사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회시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시 실경영자 동일하면 고용승계 인정
<질의사무소 의견> “을설”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 직원의 임면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다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명시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귀 지청의 질의내용 대로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 신청해도 체당금 지급대상이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말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신청한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인지 묻자, 민법 제161조 적용 전의 말일을 퇴직기준일로 삼는 기간 계산 기준을 마련해 시달했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임금체불 진정 취하해도 체당금 신청은 가능
다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확인 및 미지급임금 등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확인을 위한 사업주 강제조사가 곤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공무원연금공단 발주 아파트 공사, 적용제외사업 아님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의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발주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부당해고 행정소송 계류 중이어도 사업 폐지과정 인정 가능
‒ 다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사건 판정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판정서 내용 중 사업의 폐지와 관련한 설시내용, 인정사실 등은 확인하여야 할 것임.